미 ITC “삼성, 애플 특허 침해” 예비판정

입력 2013-03-29 18:26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재심사에서도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들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와 ITC,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ITC는 예비 판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펜더 판사는 삼성전자 제품들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당초의 판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D’678특허),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환경 관련 특허(’949특허), 화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과 관련한 특허(‘922특허),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501특허)다.

침해가 인정되는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탭 등이다. 이미 단종되거나 거의 유통되지 않는 제품이어서 최종 판정이 이대로 확정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판정 예정일은 8월 1일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