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초3학년까지 확대… 임신중 근로시간 2시간 단축
입력 2013-03-29 18:23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으로까지 늘어난다. 악의적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기업은 돈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 스펙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양성해 취업까지 연결시켜주는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이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2017년까지 매년 47만6000개씩 모두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15∼64세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학벌과 스펙이 아니라 능력과 열정 중심의 채용 구조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부처뿐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곳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여성(165만개)과 청년층(49만개) 일자리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임신 중 근로시간단축 신청제를 시행키로 했다.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하루 8시간인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 6시간만 일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6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빠의 달’(배우자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에게 주는 한 달짜리 출산휴가)도 도입된다.
또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위해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정보통신·문화콘텐츠 등 분야에서 실력으로 성공한 전문가를 멘토로 지정해 ‘멘토 스쿨’을 만들고 직무중심 교육, 멘토링을 제공한다.
비정규직 문제도 손을 본다. 2015년까지 각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반복적·악의적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기업에는 돈으로 보상하게 하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를 적용한다.
노동부는 올해 정년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일정 나이가 되면 임금을 깎는 대신 정년을 늘리는 제도)와 연계해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찬희 신창호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