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미만 강간범죄 법정형 상향 검토…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입력 2013-03-29 18:23 수정 2013-03-29 22:25
여성가족부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학교폭력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2017년까지 전국 학교에 ‘또래 상담자’를 50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여가부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여가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단속을 위해 경찰의 유도수사기법 활용의 법제화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등이 없어 실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가정폭력 대책으로는 가해자가 경찰의 현장 출입·조사, 접근금지 명령 등을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을 통해 이를 강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해선 4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지난해 9.3%에서 2017년까지 15%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여성 일자리 진출을 위해 매년 경력 단절 여성 16만여명에게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 가구를 올해 4만9000가구로 확대하고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생 방과후 아동돌봄 지원 시간도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된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