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강동희 감독 구속 기소

입력 2013-03-29 18:17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유혁)는 29일 이른바 ‘전주(錢主)’와 브로커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프로농구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원주 동부 강동희(47) 전 감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승부조작 대가로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준 혐의(상습도박 등)로 브로커 최모(37)씨와 전 프로야구 선수 조모(39)씨 등 2명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브로커를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주 김모(33)씨도 기소했다. 김씨는 2010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13·19일 등 치러진 4경기의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경기당 700만∼1500만원을 받는 등 총 4700만원을 챙겼다.

검찰의 경기 동영상 분석 결과 강 전 감독은 승부조작을 지시한 정황은 없으나 2011년 2∼3월 4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했다. 4경기에 스타팅멤버로 출전한 적이 거의 없는 후보선수들을 투입하는 수법으로 예상을 깨고 크게 패하는 등 승부를 조작했다.

의정부=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