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추문 피해여성 사진 유출 검사 5명 징계

입력 2013-03-29 18:18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9일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A씨의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현직 검사 5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사 5명에게 검찰총장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관련 전산망에 접속해 A씨의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만들어 약식 기소된 K검사 등 2명에게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여러 차례 전산망에 접속한 검사 3명에 대해선 견책 이상의 경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전산망에 단순 접속한 검사 5명은 경고를 받았다.

또 사진유출과 관련된 수사관·실무관 등 8명은 소속 기관에 징계를 청구하고, 16명에게는 경고를 내렸다. 대검은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을 정비하고, 각급 검찰청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막말 판사도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재판 도중 피고인 B씨에게 “마약 먹여서 (아내와) 결혼한 것 아니냐”고 ‘막말’을 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소속 최모(47) 부장판사에 대해 2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다. 최 부장판사는 3분의 1 감액된 보수를 받게 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