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AT’ 문제유출 혐의 스타강사 무죄 선고
입력 2013-03-29 18:19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29일 미국의 대학 입학자격시험(SAT) 문제를 유출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손씨는 SAT 작문 분야의 최고 스타강사로 ‘제프리 손’이라는 이름으로 통한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답안을 알려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고, 답안을 게시했다는 인터넷 카페에는 누구라도 닉네임을 바꿔서 글을 올릴 수 있으며 제3자에 의한 ID 도용 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손씨가 답안을 게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2007년 1월 동료 강사 김모(39)씨와 짜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당일 미국 뉴욕에서 치러질 예정이던 SAT 문제의 답안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손씨가 SAT 시험이 전 세계에서 같은 날짜에 같은 문제로 치러진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당시 SAT 주관사인 ETS 조사 결과, 일부 학생이 2007년 1월 문제와 답을 미리 알고 시험을 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내 응시생 900여명의 성적이 모두 취소되기도 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