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판값 담합’ 포스코 계열사 압수수색

입력 2013-03-29 18:18

철강기업들의 강판값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29일 경기도 분당의 포스코ICT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관 5∼6명을 보내 내부 보고서와 거래 관련 문건, 관련자 이메일 내역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 자료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생겼다”고 말했다.

포스코ICT는 포스코 계열사 전체의 서버 및 전산망을 관리하는 업체다. 압수수색은 포스코ICT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포스코 측의 담합 관여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전산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조만간 영업담당 임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7개 철강회사들이 2004∼2010년 10차례에 걸쳐 아연도강판 등 제품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17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포스코와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5곳을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담합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 이외의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은 현재로서 없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