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 이렇게… 사전 동의 의사 반드시 확인, 방문후엔 식사·선물은 절대 받지말라
입력 2013-03-29 17:27
정인영 교사는 가정방문이 교사와 학부모를 잇는 유효한 소통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얼굴을 봄으로써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이는 바람직한 관계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직접 파악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이해의 폭도 훨씬 넓어진다고 정 교사는 말했다.
정 교사는 가정방문을 나가기에 앞서 철저하게 준비한다. 우선 가정통신문을 보내 부모가 방문에 동의하는지 의사를 확인한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정방문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에게는 학교 방문을 권유한다. 가능한 학부모를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다.
가정방문을 원하는 학생들은 학기 초에 받은 환경조사서를 바탕으로 가정방문을 나가기 전 3주 동안 학생의 학습상황이나 친구관계 등을 유념해서 본다. 부모를 만나서는 가능한 한 학생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에 대해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
가정방문 원칙도 있다. 무엇보다 방문 가정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간단한 음료만 나눈다. 물론 금품이나 선물은 절대 받지 않는다. 학생의 성장 과정에 대해 묻고 학교생활에 대해 집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알아본다.
가정방문을 하고 난 후에는 학부모나 아이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해지고 쉬워지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정 교사는 말했다.
“뭘 하려고 할 때 학부모와 신뢰, 유대관계가 없으면 결과만 보시고 혹은 아이들이 말하는 것만 들으면 오해하실 수 있고 잘 하려는 것을 모르실 수 있는데 가정방문을 함으로써 학부모와 신뢰가 쌓이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데 힘을 얻습니다.”
기독교사인 그는 가정방문을 하면서 늘 소망하는 기도제목이 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학생들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부모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자녀들의 부모들이 교육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기독교사연합 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1997년 시·도 교육감의 지침에 의해 학교장 재량으로 가정방문이 가능하게 되자 2001년부터 소속 교사들의 가정방문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최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