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불허
입력 2013-03-28 22:20 수정 2013-03-29 00:05
사회 지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불허했다. 김 전 차관을 포함해 사건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10여명 중 절반 이상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순철)는 28일 “경찰이 신청한 출국금지와 관련해 결정을 내고 경찰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출국금지 대상자들이 건설업자 윤모(52)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거나 공사 관련 비리에 연루된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업자 윤씨의 비리나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1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명단에는 김 전 차관 외에도 윤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건설사에 공사를 발주한 대학병원장과 윤씨의 서울 반포동 빌라 특혜 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사정기관 전직 고위 간부, 윤씨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을 받은 전직 경찰 간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상당수 불허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수사는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