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NS 통해 은밀히 유통되는 음란물 뿌리뽑아야

입력 2013-03-28 19:02

경찰이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한 인터넷 음란물은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한다. 성폭력 범죄자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본 뒤 저지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란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정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가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 조사’에서 39.5%가 성인물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재작년 초 부산에서 여성을 연쇄 성폭행한 10대는 일본 음란물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고 털어놔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다.

최근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음란물 유통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이나 트위터·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음란물 유통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 가능하며 음란물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한 번에 다수에게 전송할 수 있는 데다 포털과 달리 검색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들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역설적으로 ‘음란물 천국’이 되고 ‘성범죄 공화국’이 됐다.

이 같은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5년 이상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단순 소지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컴퓨터에서 음란물 파일을 내려받기만 해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미국과 대조적이다. 음란물 소지만으로도 얼마든지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

최첨단 정보통신 서비스의 부작용으로 미래 꿈나무인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멍드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대해 제작·수출입·소지·운반 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니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기를 바란다. 이번 단속이 일과성 전시행정이나 용두사미에 그쳐서는 안되겠다.

음란물을 쉽게 신고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만 은밀하게 전파되는 음란물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음란물 전송을 차단하는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뿐 아니라 SNS 이용자들의 자정(自淨) 노력도 절실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란물을 전송하는 행위도 범죄라는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