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제보 포상금 확대… 최대 10억원까지 지급 검토
입력 2013-03-28 18:32
금융당국이 현행 1억원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를 10억원까지 대폭 높일 방침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탈세 제보 포상금을 10억원으로 인상한 뒤 제보가 크게 증가한 선례를 감안한 조치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기업은행에서 열린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가조작 포상금을 건당 1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005년 신고 포상금제도가 법제화된 뒤 불공정거래의 시장 영향, 신고 내용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 해 지급되는 금액이 수천만원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5건의 제보에 3920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지난해 7월 신고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소액 포상금은 7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주가조작 등 범죄 형량을 최고 징역 15년으로 높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