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업무보고] 문화부·문화재청, 예술의전당 버금가는 시설 강북에 세운다

입력 2013-03-28 18:21 수정 2013-03-28 18:23

서울 서계동 옛 기무사 터에 강북을 대표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이 들어선다. 외래관광객의 불만을 낮추기 위해 ‘관광경찰제’가 추진되고,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관람료 할인제도인 ‘문화패스’가 도입된다. 아울러 전승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의 개념과 범주가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화가 있는 삶’ 실현에 초점=문화부는 서부역 인근 서계동 옛 기무사 수송대 터에 2017년까지 강남 예술의전당에 버금가는 ‘문화예술진흥복합센터’(가칭)를 완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 용역 조사를 벌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재 국방부 소유인 이곳 부지를 매입한 뒤 한류와 연극 등 복합공연장 건립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찰청과 협의해 어학에 능한 관광경찰을 남대문, 명동 등 외래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유치원 등 1300곳에, 2017년까지는 모든 초·중·고에 예술 강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대학생과 청년에게는 공연장 등 관람료를 할인해주는 ‘문화패스’, 어르신에게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직장인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직원이 여행비용을 공동 적립해 사용하게 하는 ‘체크바캉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7000억원 상당의 ‘상상 콘텐츠 기금’을 조성해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등 5대 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세종학당도 90곳에서 2017년까지 200곳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전승 활성화=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를 전통문화 창달의 자원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이 법률의 주요 골자는 전통공예나 예능 위주로 한정된 무형문화재 범주를 전통적 생활관습이나 사회의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한 국보·보물 등 중요문화재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관리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산하 지방연구소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