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춘삼이’와 친구들 바다로 귀향할 수 있을까
입력 2013-03-28 18:09 수정 2013-03-28 22:20
돌고래 ‘춘삼이’는 고향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국제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돌고래쇼에 동원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제주도 소재 P업체 대표 허모(54)씨 등 2명의 재판에서 불법 포획한 돌고래 4마리 몰수형을 확정했다.
허씨 등은 어민들로부터 불법 포획한 남방큰돌고래 11마리를 사들였다가 2011년 해양경찰청에 적발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복순이, 춘삼이, 태산이, 일련번호 ‘D-38’의 무명 돌고래 등 4마리는 이날 공연을 마지막으로 국가에 환수된다. 제주지검은 돌고래를 서울대공원에 인계할 예정이다. 서울대공원은 상태가 양호한 돌고래를 제주 가두리 양식장에서 훈련시킨 뒤 바다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하지만 무사히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고된 훈련과 공연 스트레스로 건강이 썩 좋지 않기 때문이다. 또 최소 3개월의 방사 훈련에 드는 비용이 6억원가량이다.
바다에서 뛰어놀던 돌고래 11마리가 어부들에게 포획된 건 2009∼2010년 제주 성산포 앞바다에서다. 어부들은 마리당 1000만원 안팎을 받고 P업체에 차례로 넘겼다. 돌고래를 넘겨받은 P업체는 돌고래를 혹독하게 조련했다. ‘비치볼 킥, 고공점프, 꼬리치기….’
훈련 후 돌고래들은 오전 11시부터 하루 네 차례 공연에 동원됐다. 여름 성수기에는 다섯 차례 공연을 해야 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돌고래들은 죽어나갔다. 3마리가 시름시름 앓다 숨졌고, 1심 재판이 시작될 무렵엔 2마리가 또 폐사했다. 그중 제돌이는 2009년 7월부터 운 좋게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져 방사 훈련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또 1마리가 친구들 곁을 떠났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