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가로챈 서울 어린이집 287곳 적발
입력 2013-03-28 18:09
10개월 된 딸을 둔 주부 김모(30)씨는 이달 초 인근 어린이집 원장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이달부터 무상보육이 0∼5세로 전면 확대돼 집에서 아이를 키울 경우 양육수당이 지급되는데, 그 돈에 웃돈까지 얹어줄 테니 “아이 이름을 빌려 달라”는 것이었다. 김씨는 “우리 애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등록하면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이 내게 주는 웃돈보다 많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타내려는 어린이집의 탈법 사례가 늘고 있다. ‘영유아 보육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토록 명시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사각지대가 많다.
지난해 6월 울산 울주군의 어린이집 원장은 사망한 어린이를 4개월간 원아로 등록해 영·유아보육료, 간식비 등 230여만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점검 결과 지난해 1년간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어린이집 287곳이 적발됐다. 2011년 135곳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원아 허위 등록, 교사 허위 등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수는 2010년 924곳, 2011년 1230곳 등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28일 국회에 제출한 ‘지도점검 어린이집 현황’에 따르면 2010∼2012년 3년간 단 한번도 현장점검을 받지 않은 전국 어린이집은 635곳이었다. 1852곳은 2년간, 5632곳은 1년간 지도점검을 받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학부모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체계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