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공공장소 금연법 10년… 1만명 조기 사망 막았다

입력 2013-03-28 17:54


미국 뉴욕시가 공공장소 금연법 시행으로 10년 만에 1만명의 조기 사망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AP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공공장소 금연법 시행 10주년인 이날 성명을 통해 “뉴욕 흡연자 수가 감소하고 뉴욕시민의 수명이 길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뉴욕시는 2003년 식당과 술집 등 공공장소의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법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금연법 시행 후 뉴욕시의 성인 흡연자 비율은 2002년 21.5%에서 2011년 15%로 크게 줄었다. 18세 이하 청소년 흡연율도 절반가량 줄어 8.5%로 떨어졌다.

블룸버그 시장은 “관광·서비스업, 식당업 등이 여전히 번성하고 있고, 어떤 사람도 담배연기가 가득한 식당과 술집으로 되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금연법의 성과를 평가했다. 금연법 시행 당시 관련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 미국 보건부 조사에 따르면 뉴욕의 식당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6000개 이상 늘었다.

블룸버그 시장은 2002년 취임 직후부터 공공장소 금연법 시행을 비롯해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펴왔다. 담배 제품 세율도 미국 최고 수준이다. 최근에는 젊은층을 상대로 한 담배 마케팅을 막기 위해 미국 최초로 상점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관련 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뉴욕시 상점 주인은 담배를 진열장 안이나 카운터 뒤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편의점업계와 담배회사들은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