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 사장 자진 사퇴

입력 2013-03-27 18:50 수정 2013-03-28 01:08

해임을 앞둔 MBC 김재철(60) 사장이 27일 자진 사퇴했다.

MBC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 사장이 오늘 오후 임원회의에서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뜻을 존중해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회사 경영국에 사직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임원회의 후 짐을 챙겨 회사를 떠났다. 전날 MBC 지분의 70%를 보유한 방문진은 김 사장 해임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나머지 3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와 해임안 처리를 위한 주주총회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김 사장이 ‘MBC 최초의 해임 사장’이란 오명을 피하고자 전례 없이 주총 직전 사퇴라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 향후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방문진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하면 바로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주총 없이 사임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방문진에서 해임 결정을 한 만큼 이사회 논의를 거쳐 이후 절차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문진 이사들 사이에선 “사퇴 순간부터 법적 효력이 정지되는데 굳이 해임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냐”는 의견부터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법의 빈틈을 이용해 퇴직금 등을 노린 꼼수라서 용인할 수 없다”는 비판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총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일단 MBC 결산을 위해 열리는 29일 이사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MBC 노동조합은 사적 이익을 챙기려는 김 사장의 꼼수라며 반발했다. 사임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규의 임원퇴직연금지급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임기만료 전 퇴직하는 임원에게는 주총을 거쳐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임기간 3년 이상인 임원은 잔여임기 월수에 기본월급의 50%를 곱해 금액을 산출한다. 중도 사퇴한 전임 임원들도 이런 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사장 권한을 대행 중인 안광한 부사장은 전날 임원 및 보직자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이날도 임원회의를 소집, 업무 수행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며 조직 안정화에 주력했다. 안 부사장은 회의에서 “회사는 평상시와 같이 정상 업무가 이뤄질 것”이라며 “주요 사안은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송은 시청자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보직자를 중심으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