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별사법경찰 권한 갖나… 靑, 법무부 등과 금융범죄 수사시스템 개선 논의

입력 2013-03-27 18:31 수정 2013-03-27 22:23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권한을 줘 주가조작 등에 대해 강제조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강제조사권이 부여되면 금감원 직원들은 통신조회는 물론 관련자 체포,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는 법무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를 불러 금융범죄 수사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조치다.

관계기관들은 특사경 권한을 금감원 직원에게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그동안 금감원 조사는 강제성이 없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물증을 확보해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며 통신사실 조회권을 요구해왔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검찰 지휘와 영장 발부를 통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사경은 사법 당국이 내놓은 절충안이다.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금감원 직원들은 경찰처럼 검찰 지휘를 받아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 강제 진입과 긴급 체포도 가능하다.

다만 권한 남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사경 권한 부여에 앞서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을 공무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