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점검 年 4회로 확대… 음식점, 4단계 위생등급제 신설

입력 2013-03-27 18:28

정부가 27일 심의·확정한 불량식품 근절종합대책은 현재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을 사실상 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단속과 처벌, 점검, 제도 보완 등 정부 행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조치들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다.

◇불량식품 종합대책 배경은=정부가 이처럼 식품안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불량식품을 ‘4대 악’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관심사항인 만큼 정홍원 총리도 각 부처에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으라”며 연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회의를 준비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거나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얘기는 이 같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여러 가지 약속 가운데 가시적 조치를 내놓기가 비교적 용이한 분야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예산 문제가 걸려 있거나 복잡한 조율과정이 필요한 다른 사안과 달리 행정조치만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정권 초기 새 정부가 일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불량식품 종합대책 내용은=형량하한제와 부당이익환수제의 확대 적용,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추진단 가동 외에도 정부는 학교급식 위생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위생점검을 연 4회로 늘리고, 급식재료 납품과정에서의 볼공정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등급(A·B·C·D)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 관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식품의 제조·유통 과정을 기록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는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는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아울러 부처별로 관리해온 식품안전정보망을 하나로 통합해 일기예보처럼 식품위해정보를 예보하고 긴급상황엔 위해식품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려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부처별 대책과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5개 지역 검찰청에 ‘상설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청은 부정·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6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