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통단계 줄여 소·돼지 소비자價 최대 6.4% 낮출 것”
입력 2013-03-27 18:10
정부가 농축산물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생산자 간 불공정거래를 감시해 공정거래의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계획을 설명했다. 생산자는 더 수익을 얻고 소비자는 비용을 덜 내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기본 틀이다.
이를 위해 농축산부는 오는 6월 경기도 안성을 시작으로 5대 권역별 농산물 도매 물류센터를 세워 물류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12개 공판장을 통합한 농협 공판자회사를 올해 말 설립하고 출하자가 출하 농산물을 통합전자거래시스템에 등록하면 공판자회사의 모든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전자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축산물의 경우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해 유통 단계를 축소한다. 패커는 도축, 가공, 유통, 판매 과정을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유통업체 중에서는 이마트가 지난 2011년 ‘미트센터’를 설립해 축산물 가격을 20% 정도 낮추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축산부 서해동 유통정책과장은 “패커를 통해 유통 단계를 줄이면 한우는 소비자 가격의 6.4%(마리당 69만3000원), 돼지는 6.3%(마리당 3만6000원) 정도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계통 정육점 및 정육점식당을 확대해 산지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 가격도 하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장 내 대형마트의 영향력이 커 발생하는 유통업체와 생산자 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농업법인들로 구성된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산하에 다음달 중 공정거래사무국을 설치하고 오는 9월까지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축산부는 또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직매장 참여 영세 농가가 카드수수료를 1.5% 수준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싱글·고령층·맞벌이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이들에게 농산물을 택배로 직접 배송해주는 꾸러미 사업도 확대한다.
농축산부 여인홍 차관은 “다양한 유통 경로 간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고 직거래 등을 확대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품목별로 관리하는 단편적 접근보다는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선진유통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