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범죄’ 징역 3년 이상 추진… 부당이득땐 매출 10배 환수

입력 2013-03-27 18:09

불량식품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식품위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 부과하는 형량하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광우병이나 조류독감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식재료로 사용했을 경우에 한정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토록 한 규정을 개정해 고의적인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불량식품의 제조·판매 등으로 경제적 부당이득을 취한 영업자로부터 매출액의 2∼5배를 환수하는 부당이익 환수제도 강화해 부당이익금을 매출액의 최고 10배까지 환수키로 했다. 정 총리는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제 등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올 상반기 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의원입법을 통해 6월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4월 중에 각 부처를 망라한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6월까지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 총리는 “불량식품은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식품 안전과 관련,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합동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