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영욱 징역 7년 구형-전자발찌 부착 청구
입력 2013-03-27 17:58
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였고, 고씨는 경찰 수사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만난 시기와 동선이 비슷한 점을 볼 때 재범 우려가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판에선 검사 측이 채택한 피해 여성 A양(19)이 출석해 “고씨가 허벅지에 손을 올려 거부했지만 바로 목덜미를 잡고 키스를 시도했다”며 “너무 역겹고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이사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