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20만원 때문에… 이웃사촌 목숨 앗아
입력 2013-03-27 17:57
혼자 살던 60대 지체장애인이 같은 아파트에서 5년째 의지하며 어울려 지내던 이웃 2명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주민들이 ‘삼총사’라 할 만큼 가깝던 이들을 갈라놓은 건 국가가 지급한 장애수당 20만원이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7일 지체장애인 양모(61)씨를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이웃 김모(38)씨와 다른 김모(50)씨를 구속했다. 두 김씨는 “그동안 우리가 (장애인인 당신을) 돌봐줬으니 돈을 달라”며 양씨의 장애수당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인연을 맺은 건 5년 전이다. 연고가 없는 양씨가 김씨 등이 살고 있는 서울 가양동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세 사람을 ‘삼총사’로 기억했다. 주민 김모(42·여)씨는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아파트단지 곳곳을 함께 돌아다니던 모습을 자주 봤다”고 말했다.
가족처럼 지내던 사이가 어긋난 건 양씨가 지난 1월 국가에서 장애수당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장애수당이 입금된 1월 20일 두 김씨는 양씨를 휠체어에 태워 은행 현금인출기로 향했다. 양씨는 계좌에서 20만원을 인출했고 세 사람은 그 돈으로 아파트단지의 빈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다 두 김씨가 양씨에게 “그동안 돌봐줬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양씨가 거부하자 마구 때린 뒤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떴다.
경찰은 2개월여 조사 끝에 두 김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김씨도 형편이 어려웠는데, 평소 40여만원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던 양씨가 장애수당 20만원을 더 받게 되면서 갈등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