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뒤집힌 ‘시신없는 살인’ 판결… 다시 무기징역

입력 2013-03-27 17:56


재판부마다 유·무죄 판결이 엇갈린 이른바 부산 ‘시신 없는 살인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피의자에 대한 살인혐의가 다시 인정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7일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살해하고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손모(43·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심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 살해한 동기 및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계속 거짓말하며 뉘우치지 않아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당시 건강상태, 의사·간호사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추가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돌연사, 자살가능성 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2010년 6월 16일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서 만난 김모(26·여)씨가 이튿날 새벽 자신의 차안에서 숨지자 김씨 시신을 병원 응급실로 옮겨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접수시켰다. 손씨는 김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속여 검안의로부터 사체검안서를 받은 뒤 김씨 시신을 화장해 부산 바닷가 등에 뿌렸다.

검찰은 살인과 시신은닉,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손씨가 이혼,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최고 24억원을 탈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주변 사람이 찾지 않을 여성 노숙인의 시신을 확보,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손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시신은닉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 사망경위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