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교단 선거를 위하여… 기윤실, 각 교단에 선거법 개정안 전달
입력 2013-03-27 17:56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올해 총회에 올릴 헌의안을 결정하는 봄 노회(지방회) 시즌을 맞아 각 교단 노회와 개교회에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전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금권선거로 몸살을 앓는 이유가 교단선거법의 선거운동 범위와 징계규정이 모호한 데 있다고 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부과나 총대권 제한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골자다. 기윤실은 이 개정안을 각 교단이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기윤실 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변호사는 “사회 선거에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당선되기만 하면 끝’이란 인식이 많이 사라졌다”면서 “교단 선거 역시 금권선거로 당선됐는데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는 일이 더 이상 당연시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