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市 된다… 각의, 도농복합 형태 승격 의결

입력 2013-03-26 22:47

경기도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도농복합 형태의 경기도 여주시 설치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도시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여주군을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추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 수가 45% 이상이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평균치를 넘을 경우 시가 될 수 있다. 여주군은 인구 5만4000명이 사는 읍이 있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 수가 76.8%이며, 재정자립도가 37.9%로 전국 군 재정자립도 평균치 18%를 훌쩍 넘어서 시 승격 자격을 갖췄다.

여주가 시로 승격될 경우 여주읍을 3개 동으로 분리하고, 지역개발 관련 국(局)을 설치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등 행정 기능이 강화된다. 해마다 30억원의 교육비 신규투자가 이뤄지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도 강화된다. 최저생계비 기준 인상으로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도 한층 늘게 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배후지역에서 도시화와 산업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여주의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여주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주=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