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재가 서비스 부담금 전액 지원… 서울시, 최저생계비 노인 대상
입력 2013-03-26 22:48
최저생계비로 생활하지만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노인들에게 요양·재가 서비스 이용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된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복지사각지대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요양·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은 시가 비용을 전액 지급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는 최저생계비 생활 노인은 비용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경우 467명, 재가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891명으로 각각 추산됐다. 시는 6월부터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올해 최저생계비 180% 이하 소득의 노인 4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시간씩 회복기 자택 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해 1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독거노인·대학생 간 주거공유’ 사업도 올해는 10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을 존중하는 세대통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이 사업은 노인가구가 방을 제공하고, 청년은 장보기·외출·청소 등 일상적인 집안일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