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슈퍼, 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 재개
입력 2013-03-26 18:17 수정 2013-03-26 22:41
유통업계가 고객 유치를 위해 눈물겨운 카드 마케팅에 나섰다. 새해 들어 중단됐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재개한 것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는 26일 4대 신용카드사인 롯데·BC·신한·KB국민카드에 대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나 고객에 따라 수수료율은 차이가 있지만 구매 금액 5만원을 3개월로 무이자 할부로 결제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약 1400원이다. 지난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비용을 모두 신용카드사가 부담했지만 법 개정 이후 카드사와 유통사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했다. 대형마트와 SSM은 사실상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았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여신법이 급하게 시행되면서 400억∼500억원의 비용 손실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롯데슈퍼가 처음으로 복수(複數)의 카드사에 대해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무이자 할부를 시행한 것이다.
롯데슈퍼 소진세 대표는 “요즘처럼 100원이 아쉬운 시기에 할부 서비스가 사라지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당사가 부담할 비용을 떠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GS수퍼마켓과 홈플러스도 이달 초부터 특정 카드사에 한정해 무이자 할부를 시행하고 있다. 이달 말 씨티카드를 끝으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종료되는 이마트도 서비스 재개를 위해 카드사와 논의 중이다.
여기에 3만원 이하 소액결제의 무서명 원칙도 그대로 이어간다. 그동안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고객의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소액결제는 서명을 받지 않았다.
하나SK카드 관계자는 “분실·도난카드를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했더라도 책임은 카드 소유자가 아니라 대형마트가 지도록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