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 국가상대 첫 집단소송
입력 2013-03-26 18:10
전남 여수·순천 지역에서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개인이 아닌 유족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며, 사건 발생 64년 만이다.
여순사건 유족회 회원 263명은 26일 “여순사건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28일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회는 소장에서 여순사건 당시 국가가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 등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고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유족들이 정신적, 재산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청구 배상액은 희생자 본인은 1억원, 유족들은 가족당 수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