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유통업 오너들 법정서 나란히 “죄송합니다”
입력 2013-03-26 18:03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26일 법정에서 “죄송하다”며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부회장은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 앞으로 엄격한 잣대의 책임감으로 기업 경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소 판사가 “국회 정무위원회가 세 차례나 출석요구를 했지만 출석을 안 했느냐”고 묻자 정 부회장은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정 부회장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회사 업무로 해외 출장이 불가피했고, 사유서를 낸 뒤 다른 임원이 대신 증언하도록 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가 진행한 공판에서 정 회장도 “국회 출석요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인데 죄송하다”며 “앞으로 비슷한 요구가 있으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성 부장판사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두 공판에서 애초 약식명령 청구 때와 같이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해 국감과 청문회 때 정 부회장과 정 회장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