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13년부터 세액공제 늘어난다
입력 2013-03-26 18:02
앞으로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비율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차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 소득 중 일정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이며, 정치자금 기부공제는 세액공제에 해당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공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감면 혜택이 크다”며 “소득공제 항목 중 일부를 세액공제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1년 근로자 연말정산 기준 소득공제액은 133조원인 반면 세액공제는 3조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에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다자녀 추가공제 등 소득공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올해 도입하거나 강화한 근로소득자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제도와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산출세액 3000만원 초과분에 35%→45%) 제도도 개선을 검토한다. 다만 근로장려세제는 지원 수준을 높이고 재산 기준을 완화하며 중장년 1인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정비로 현 정부 임기인 2013∼2017년에 15조원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할 방침이다. 올해 비과세·감면 규모는 29조8000억원으로 이 중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건수와 세액은 44건, 1조7000억원이다. 그러나 일몰이 정해져 있는 비과세·감면 금액은 13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44%밖에 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하지 않은 비과세·감면 제도도 정비할 수 있다. 운영 성과에 맞춰 축소, 폐지 등으로 상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상시 정비 계획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