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꾸라지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수산업자 적발

입력 2013-03-26 15:48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양모(43)씨 등 수산업자 3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부산 Y수산 대표 양씨는 2010년부터 민물고기 수입업체에서 4억2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미꾸라지 약 40t을 매입한 뒤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제주 D수산업체 나모(35)씨 등 2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나씨 등에게 중국산 미꾸라지를 납품하면서 원산지 증명서에는 국산으로 표시했다.

또 나씨 등 2명은 양씨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복사해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식당에 납품을 할 때마다 임의로 날짜 등 내용을 변경해가며 국내산 미꾸라지인 것처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