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냉장고 용량 공방’ 재점화… 삼성, 500억 손배소 맞불

입력 2013-03-25 22:42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소송전에서 삼성이 반격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LG전자를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反訴)를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LG전자는 앞서 지난해 8월 삼성이 유튜브에서 공개한 냉장고 용량 비교 광고로 제품 판매에 영향을 입었다며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삼성은 당시 비슷한 용량의 양사 냉장고를 눕혀놓고 물을 채워 자사 제품에 물이 더 들어간다는 동영상을 올렸다. LG전자는 자의적 실험을 정부 규격에 따른 것처럼 광고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반소는 LG가 소송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난하는 온라인 광고까지 내보내는 등 ‘도를 넘는 대응’을 했다고 본 삼성이 맞대응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이 객관적 사실을 실은 광고인데도 LG 측이 노이즈 마케팅 일환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과 12월에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각각 기술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사는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으나 이번 소송을 계기로 소송전이 가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