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형량 최대 5년 늘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향 조정

입력 2013-03-25 22:35

악질적인 성범죄보다 가볍던 살인죄 처벌이 한층 엄해지게 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부 성범죄와 뇌물죄, 사기죄보다 낮았던 살인죄 양형을 최소 1년 최대 5년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강도강간죄 양형도 1∼4년씩 높이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 같은 기준안을 의결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다음 달 22일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살인죄에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통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 징역 10년∼징역 16년으로 정하고 감경요소 또는 가중요소를 고려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토록 했다. 원한, 가정불화, 채권채무 등에 따른 살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난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 징역 15년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토록 하고 정황에 따라 최소 징역 10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비난동기 살인은 고소·고발·증언에 대한 보복 살인, 금전 및 조직범죄와 관련된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 등을 말한다. 강도·강간·인질 등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은 기본 징역 20년 이상에 최소 징역 17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살인·인질살인·강도살인 등의 범죄도 이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한 살인의 경우 기본 징역 23년 이상부터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토록 했다.

다만 장기간의 가정폭력, 성폭행, 협박 등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참작동기’ 살인은 기본 징역 4∼6년을 선고하는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녀 살해와 장기간 투병 중인 가족 살해 등도 참작동기 유형으로 분류했다.

수정된 성범죄 양형기준안은 강도강간 범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7∼10년을 선고하던 현행 기준을 높여 징역 9∼13년을 선고토록 했다. 또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경우 최저 징역 5년에서 최고 1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강주화 기자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