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月 2.2% 늘어난다
입력 2013-03-25 18:10 수정 2013-03-25 16:38
다음달 1일부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2% 늘어난다.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200원 많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물가와 소득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을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2%를 반영한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4월부터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에서 3만 5000원까지 오른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360원에서 24만1550원으로, 자녀·부모는 15만754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높아진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월 급여액이 9만4600원에서 9만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월 15만1400원에서 15만490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은 405만명이며, 소득·재산을 환산한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만8000원이다.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이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선은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올라간다. 월 소득이 1000만원인 사람도 398만원의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내고 월 소득이 10만원인 사람도 25만원인 사람과 같은 보험료를 낸다는 뜻이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