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공약 ‘국민행복기금’ 3월 29일 출범… 33만명 빚 최대 70% 탕감

입력 2013-03-25 18:04 수정 2013-03-25 22:22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장기 연체자의 빚이 최대 50∼70%까지 탕감된다. 이 방식으로 32만6000명이 약 1조5000억원의 빚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과 저금리 전환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삼아 오는 29일 출범한다.

채무조정은 다음달 22∼30일 신청자들로부터 임시 접수를 받은 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에 들어간다. 행복기금은 연체자의 나이·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해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50%,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특수 채무자는 최대 70%를 감면한 뒤 남은 빚을 최장 10년간 나눠 갚도록 할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도 지원 대상이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 주택 등 담보부 대출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나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은 제외된다. 채무조정 후 나머지 빚을 제대로 갚지 않거나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 감면은 무효가 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연체 채무가 있는 134만3000명 중 21만2000명, 공적 자산관리회사에 밀린 빚이 있는 211만명 중 11만4000명 등 총 32만6000명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의 채무액은 3조원 수준으로 50% 감면을 가정할 경우 1조5000억원 정도의 원금 감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연 20%가 넘는 고금리 채무를 10%대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을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신용등급 요건을 없애고 소득 기준은 연 26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영세 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로 넓혔다. 이로 인해 5만8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강창욱 이경원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