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해외도피 파문] 원세훈 5가지 혐의 고소·고발

입력 2013-03-25 18:02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퇴임식 날인 지난 21일 출국금지한 것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금지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5개 이상의 고소·고발 사건이 걸려 있다.

무더기 고소·고발은 댓글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17일 공개한 국정원 내부문건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 발단이 됐다. 이 문건에선 19대 의원 일부를 ‘종북인물’로, 민주노총·전교조 등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정원을, 민주노총·참여연대·전교조 등은 지난 21일과 이날 원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원 전 원장의 지시가 통상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지, 국정원 여직원 댓글이 원 전 원장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게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소환 시기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오는 6월 19일까지로 85일 남았다. 국정원법 등은 공소시효가 길지만 검찰은 통상 선거법 수사 때 수사 대상자의 다른 혐의도 함께 검토해 처리해 왔다. 검찰이 발 빠르게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도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아직 고소·고발인 조사도 마치지 않았고,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검찰 간부 인사도 남아 있어 원 전 원장 소환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의 개인비리 의혹을 들여다볼지도 주목된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원 전 원장의 개인비리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개인비리 관련 부분 수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