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주도 용산개발 확정… 삼성물산은 랜드마크 시공권 포기

입력 2013-03-25 17:46 수정 2013-03-25 22:49

삼성물산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11층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을 포기했다.

코레일은 25일 삼성물산으로부터 시공권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뒤 이사회를 열어 용산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삼성물산은 시공권을 반납하는 대신 688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투자금 즉시 지급과 토지오염 정화공사 관련 미수금 전액을 선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코레일이 확정한 최종안은 주주협약서 등을 수정,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대표이사와 자산관리위탁회사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특별결의를 줄이면서 일반결의로 가능한 사안들은 보통결의로 처리키로 했다.

코레일은 출자사들의 의견을 반영, 선매입했던 111층 랜드마크 빌딩 매입 계약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출자사들이 거부한 ‘상호청구권 포기’ 부분은 일부 수정키로 했다.

코레일은 “민간출자사들이 이견을 제시한 만큼 코레일과 시행사 간 법적소송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출자사들이 최종안에 대한 확약서를 다음 달 2일까지 제출할 경우 26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출자사들은 드림허브와 소송 금지, 증자 등에 대한 특별결의를 없애는 것은 다른 주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도 코레일 주도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에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출자 관련 업무절차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 지분이 30% 이상인 부대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세부 계획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알려줄 것을 통보했다.

국토부의 통보는 코레일의 자본금 증액 등 정상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간접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코레일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사업 실패 시 철도 서비스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는 우려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개발 사업은) 코레일 주력사업도 아니고 부대사업”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이 주력사업인 철도사업에 매진해야지 부동산 개발사업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국토부는 정부가 민간사업에 직접 개입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