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금] 외부 초빙 강사 사례금도 세금 내야하나?

입력 2013-03-25 17:39 수정 2013-03-25 21:29


Q : 매년 교회창립기념일에 외부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열고 사례금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도 세금이 있나요? 또 평신도 강사분을 초빙, 신앙 간증을 듣고 사례금을 드리는데 이 경우도 세금이 있나요?

A :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외부 평신도 강사의 사례금에 대한 소득세 납세문제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일정한 고용(근로)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이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일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 외부 강사님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교회가 일정액의 소득세를 미리 떼서(원천징수하여) 나머지를 강사료로 지급하고 미리 뗀 세금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사례금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80%를 강의를 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보고 있지만 이 필요경비보다 강사가 지출한 실제 비용이 더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이때 반드시 경비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꼭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 기타소득 세율 20%를 적용하여 세금(소득세)을 미리 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부흥강사 목사님께 강사 사례금을 200만원 지급한다면 80%에 해당하는 160만원을 필요경비로 보고 나머지 4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에 해당 세율 20%를 적용하여 8만원을 기타소득세로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 192만원을 강사목사님께 드리면 됩니다. 또 미리 떼어놓은 세금 8만원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강사 사례금으로 20만원을 드린다면 기타소득금액은 4만원(20만원×20%)이 되는데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는 과세기준액에 미달, 세금을 떼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때도 교회명의로 기타소득지급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는 발행해서 해당 강사 목사님께 교부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떼어 놓은 소득세가 있다면 교회에서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셔야 하는데 관련서식이나 납부요령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강사 목사님들이 유념하셔야 할 것은 강사료 수입이 연간 300만원을 넘게 되면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기타 소득세금은 물어야 할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종합과세가 유리하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고 종합합산신고가 오히려 불리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최고 38%에서 최하 6%) 구조로 되어있는데 기타소득세 세율인 20%보다 낮으면 오히려 물었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그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용근 장로

●크리스천의 세무 문제와 관련 궁금한 점을 이메일(ykcho@seoksung.co.kr)로 보내 주시면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새로운교회 장로)이 알기쉽게 답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