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반 년이상 체납 급증
입력 2013-03-24 23:49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5명 중 1명꼴로 반 년 넘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152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체 지역가입자 783만 가구의 20%에 달하는 수치로, 1년 전에 비해 2만 가구 늘었다.
지난해 건보료 체납액도 1조9356억원으로 2011년(1조8008억원)보다 7.5% 늘었다. 현재 지역가입자 중 상당수가 아예 돈을 낼 능력이 없는 계층이라는 게 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단은 올해 9월부터 2년 넘게 1000만원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공단은 건보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미룬 27만 가구와 전문직 체납자 3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여 약 3148억원을 걷었다.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다. 또 공단으로부터 장기 체납에 따른 혜택 제한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안에 밀린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적용 받은 건강보험 혜택을 환수 당한다.
이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