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늘려 지하경제 양성화”
입력 2013-03-24 23:44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치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대폭 늘어난다.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추가되고 의무발급 기준금액은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진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날인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은돈’을 추적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등 현행 실물거래 과세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을 현행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업자 등록 때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가짜 명의를 쓰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수입 금액 누락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개별관리대상 확대, 매입세액 부당공제 조기 적발 방안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17.1%인 175조5230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진화하는 탈세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보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빠뜨리지 않았다. 국세청이 FIU 정보 전체에 직접 접근하면 탈세혐의 정보 분석과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연간 6조원 정도의 세수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FIU 정보접근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부작용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정보활용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정보활용 업무와 실적 등을 평가받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막겠다고 덧붙였다.
진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