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야생노루 생포·이주작전 시작… 생태관찰원·목장으로 옮길 방침

입력 2013-03-24 19:35

유해동물로 지정된 한라산 야생노루에 대한 생포와 이주작전이 시작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를 제정, 7월 1일부터 3년간 노루를 야생동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노루 개체 수 조절을 위해 4∼6월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 2곳에서 200마리의 야생 노루를 생포해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노루생태관찰원으로 이주시킬 방침이다. 야생 노루의 개체 수가 적정 수준(3000마리)을 6배 이상 초과해 생태계를 위협하고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상황이다.

노루생태관찰원은 52㏊에 노루생태전시관, 노루생태 상시관찰원, 주 관찰원을 갖춰 야생 노루에게 먹이를 주고 기념촬영도 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도는 내년에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 궁대악 오름 주변 55㏊에 노루자연생태공원을 조성, 생포한 야생 노루를 옮겨 놓을 예정이다. 또 마을공동목장이나 노는 땅을 이주공간으로 추가 확보해 노루를 집단으로 이주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한편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2011년 도 전역에서 서식하는 야생 노루의 개체 수를 조사한 결과 총 2만570마리로 집계됐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