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거래세 도입될까… 공화·민주의원 23명 공동발의

입력 2013-03-24 18:52

이번에는 미국에서도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가 도입될까.

독일 프랑스 등 유로존 회원국 11개국이 내년부터 금융거래세 도입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에서도 관련법안이 다시 제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상원의 톰 하킨(민주·아이오와) 의원과 하원의 피터 디파지오(민주·오리건) 의원은 월가 거래와 투기자에 대한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 세입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다음달 초 상임위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화·민주 양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데다 하원 세입위 소속 의원이 23명이나 공동발의자로 나선 만큼 상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요지는 미국 내에서 이뤄지는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0.03%의 금융거래세를 매기자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우선 세금이 거래액이 100달러인 경우 3센트에 불과해 월가에서 그동안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 반대 논리로 내세운 ‘거래 행태 왜곡’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세금이 너무 적다 보니 전자 금융거래자들은 ‘반올림 오차’로 착각할 정도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세율은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지만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을 넘는다. 하원 세입위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10년간 3520억 달러의 재정수입 증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4시간 내내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금융거래 건수가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하기 때문이다. 의회 소식통은 미 월가의 입법 반대 로비가 분명히 있겠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