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신협 대출금리 체계 손본다

입력 2013-03-24 18:34


농협·수협·신협 등 전국 2300여개 상호금융 조합의 대출금리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현재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한 데다 조합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 영업점에서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올해 안에 상호금융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9개 은행의 자금조달금리를 평균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대출 기준금리로 쓰는 것처럼 상호금융권의 대출 기준금리 산출 방식도 개발할 방침이다. 시장조달금리(MOR)와 전국 단위 조합의 정기예탁금 금리를 가중 평균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은 예탁금 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정한다. 하지만 가산금리 책정 방식이 조합마다 다른 데다 공개되지도 않아 금리가 지나치게 높게 매겨지는 경우가 많다. 금리가 조작되더라도 금융당국이 적발해내기 쉽지 않다.

금감원은 최근 상호금융 조합들이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줄어드는 수익을 메우려고 가산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매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협의 1년 만기 예탁금 금리는 지난해 7월 말 연 4.26%에서 올해 1월 말 3.51%로 0.75% 포인트 낮아졌지만, 대출금리는 7.03%에서 6.57%로 0.46% 포인트 인하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동안 신협이 챙기는 예대 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은 2.77%에서 3.06%로 커졌다. 농협·수협·산림조합도 예탁금 금리가 같은 기간 0.69% 포인트 떨어졌지만 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각각 0.31% 포인트, 0.34% 포인트만 하락했다.

금감원은 자금조달 비용과 대출자 신용등급, 업무비용, 적정이윤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표준화해 계산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영업점장이 대출금리를 더 올리거나 내리는 가산·우대금리의 적용 요건은 거래 기간, 규모, 조합원 여부 등을 특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단위 조합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떨어지거나 대출자 신용등급과 소득이 올랐는데도 예대마진을 늘리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