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값 담합 18곳 과징금 6억2600만원
입력 2013-03-24 18:34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공동판매회사를 세워 가격을 담합한 정화조 제조업체 18곳에 과징금 6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공동판매회사 및 대표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2008년 4∼6월 공동판매회사 ㈜서원에스엠을 세우고, 8개 제조업체만 이 회사에 정화조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10개 제조업체는 정화조 생산을 중단하되 생산 규모, 특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업체별로 매월 600만∼3000만원의 생산중단 대가를 공동판매회사로부터 받기로 했다. 담합 결과 2008년 8월부터 이들 업체가 생산한 정화조의 대리점 공급가격(5인용)은 종전 10만∼15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참여자를 강도 높게 통제해 가격을 2배나 올린 흔치 않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