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마일리지보험 혜택 받으려면 만기때 주행거리 정보 꼭 제출해야

입력 2013-03-24 18:34

차를 적게 몰수록 보험료를 덜 내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만기 때 반드시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주행거리 연동보험(마일리지보험) 유의사항을 24일 안내했다. 마일리지보험은 자동차보험의 1년 단위 특약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연간 주행거리가 7000㎞ 이하면 보험료를 깎아준다.

연간 주행거리는 만기 시점의 주행거리에서 가입 시점의 주행거리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 때문에 가입자는 가입·만기 시점의 주행거리 정보를 각각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만기 후 한 달 안에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을 못 받는다.

주행거리 정보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계기판과 신분증을 함께 찍은 사진을 보험사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출하거나 제휴 업체를 방문해 확인받을 수 있다. 자가용에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가 달린 가입자는 저장된 정보를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송신하면 된다.

보험 가입 후 자동차를 바꿨다면 종전 자동차의 누적 주행거리와 새로 산 자동차의 누적 주행거리를 합쳐 알리면 된다. 보험료를 미리 할인받은 뒤 주행거리 7000㎞를 넘었다면 할인금액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 반환하지 않으면 은행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통해 추징된다. 주행거리 조작 사실이 적발되면 마일리지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