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확대

입력 2013-03-24 18:26

다음달부터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액이 소득구간별로 일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임금이 월 130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도록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