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급택시 알선 브로커 등 9명 적발

입력 2013-03-24 18:26

서울시 교통분야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개월간 수사를 통해 한모(57)씨 등 브로커 6명과 정모(73)씨 등 택시업체 관계자 9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도급택시를 알선해 빌려주고 운행한 혐의다. 시 관계자는 “불법 도급택시는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이 결정돼 과속, 승차거부 등을 일삼아 선량한 기사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5개 업체 택시 139대에 대해 감차를 명령했다. 감차명령으로 최저 면허기준 대수(50대)에 미달한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명의이용 금지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 등이 유·무상으로 사업용 차량을 사용해 영업하는 행위를 막는 것으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유류보조금 3억7000만원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