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무공천’ 강행 방침 논란

입력 2013-03-24 18:20 수정 2013-03-24 23:01

새누리당은 일부 최고위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24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기초단체장·기초의회의원 무(無)공천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열리는 최고위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한 고위 당직자는 2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말 사이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무공천’ 쪽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는 걸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반면 황우여 대표가 지난 22일 마련한 지역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는 ‘공천’ 입장이 다수였다. 간담회에는 기초단체장 선거가 있는 경기도 가평, 경남 함양과 기초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경기도 고양마, 경남 양산 지역의 당협위원장인 정병국·신성범·김태원·윤영석 의원이 참석했다. 이 중 무공천을 주장한 사람은 신 의원이 유일했다. 기초의회의원을 뽑는 서울 서대문마에 지역구를 둔 정두언 의원은 구속수감 중이라 불참했다. 정병국 의원은 “당원 8명이 출마하겠다는데 이들을 무소속 출마시키면 지역구 조직이 와해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이라면 야당과 합의해 선거법부터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공추위는 “박 대통령이 공약을 내놨을 때부터 반대했어야 옳다”는 입장이다. 공추위 소속 한 의원은 일부 최고위원 등 당내 반발에 대해 “위헌소송이라도 내든지 해야 할 것”이라며 “공추위는 만약 최고위가 반대해도 당헌대로 재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추위는 최고위가 무공천을 반대해도 ‘공추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무공천이 자동 확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때에도 공천의 최종 결정권이 최고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