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성폭행범 경찰과 도심 총격전… 경찰 추격에 엽총 쏘며 저항

입력 2013-03-24 18:03 수정 2013-03-24 23:13

충남 천안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성폭행한 40대 용의자가 경찰에 엽총을 발사하는 등 총격전을 벌이다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도 권총 공포탄과 실탄 12발을 대응 발사했다. 시민들은 잠시 공포에 떨어야 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24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대림아파트 인근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이날 오전 10시5분 수렵용 공기총탄 3발을 쏘면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던 조모(46·무직)씨를 대치한 지 15분 만에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조씨의 렉스턴 승합차 안에서 엽총탄 160여발과 흉기 10점, 휘발유 등을 압수하고 조씨에 대해 여죄를 추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잠복 형사들이 추격하자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10㎞가량 달아나다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엽총을 발사했다. 그는 지난 18일 0시26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A씨(23·여)에게 “회를 먹으러 태안에 가자”고 꾀어 자신의 승합차에 나흘간 감금한 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순찰차 5대와 경찰관 40여명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이어 조씨의 도주로를 차단한 뒤 권총 공포탄 3발과 실탄 9발을 발사하고, 테이저 총으로 응수하며 조씨를 붙잡았다. 조씨는 검거과정에서 찰과상을 입었으나 경찰관과 시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강력히 저항해 추가 피해를 막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바퀴 쪽에 총탄을 여러 발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A씨를 감금한 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보복 협박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50분쯤 조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 경찰에 신고하한 뒤 현재 천안시내 모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천안=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