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선안 이번주 제출
입력 2013-03-24 16:39
[쿠키 사회] 외국대학 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안이 3월 중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된다.
제주도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중앙부처 협의와 국회 제출에 나설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새정부 출범 후 처음 추진되는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안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산업,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분권 확대 등을 기본방향으로 총 71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는 영어교육도시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민간기업의 먹는 염지하수 제조 판매 허용, 제주생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 지원 등이다.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된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간 전출(과실송금) 허용 특례는 제외됐다.
민간기업의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에 대해서는 취수에 따른 이용료 부과, 개발부담금 징수 등 공수(公水) 개념을 적용토록 하고, 도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제주지사가 지정 고시한 구역과 도의회 동의와 도지사의 허가를 거친 민간기업에 한해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토록 했다.
타시도에 비해 높은 물류비 부담으로 제주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해상운송 물류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출된 과제는 6월까지 소관부처 의견조율을 거쳐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주관으로 협의를 마무리하게 된다. 개정법률안은 9월까지 입법예고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